여권 발급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여권 무효처분·반납 결정서는 등기우편 송달을 원칙으로 하며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공고일부터 7일 뒤 효력이 발생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조치가 불합리한 제재라는 지적이 있고, 여권 무효처분이나 반납명령 시 범죄혐의자의 해외도피 방지를 위해 신속한 송달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해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던 규정(제12조의2제1항)을 삭제합니다.
외교부장관이 여권 무효처분 또는 반납 결정을 하면 결정서를 명의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주소등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합니다.
주소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국외에 있어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등기우편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에는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공고합니다.
공고는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긴급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여권 무효처분 또는 반납 결정을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사람은 2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1년 동안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위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 제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 현행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도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제3항의 적용 대상이 제2항으로 바뀌어 제2항에 따른 기간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도록 합니다.
- 현행
여권 무효처분 또는 반납 결정서를 송달하는 방법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무효처분 또는 반납 결정서를 명의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주소등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신설합니다.
- 현행
송달이 어려운 경우의 공고 및 그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주소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국외에 있어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1발의·제출
- 2026-08-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