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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691 · 제22대 · 법률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1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일 국회 페이지 ↗

방위사업청장이 직권으로 대상기관에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필수 기술이라도 대상기관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방위산업기술로 지정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방위산업기술을 더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제안하였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사업 수행 결과, 관계 행정기관장이나 대상기관 종사자 등이 제공한 정보,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면 직권으로 판정 신청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통지를 받은 대상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대상기관(행정기관 제외)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되는 비밀유지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5. 법률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제7조의2 신설 등 포함

달라지는 점

  • 현행

    대상기관이 해당 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방위산업기술 해당 여부 판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조제6항

    개정안

    제7조제6항을 삭제하고, 판정 신청 규정을 제7조의2제1항으로 옮겨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대상기관의 판정 신청만 규정되어 있고, 방위사업청장이 직권으로 신청을 통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사업 수행, 관계 행정기관장 등이 제공한 정보,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함)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대상기관에 판정 신청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판정 신청에 기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통지를 받은 대상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대상기관(행정기관 제외)의 장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방위사업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

  • 현행

    비밀 유지의 의무 대상에 방위산업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 업무 수행자와 판정 업무 수행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7조에 따라 지정·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제7조의2에 따라 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비밀 유지 의무 대상에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1발의·제출
  2. 2026-08-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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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홍기원대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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