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680 · 제22대 · 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일 국회 페이지 ↗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액 추정 대상을 물건 양도에서 서비스 제공까지 넓히고, 손해액 산정대상에 아이디어·데이터·인적 식별표지 등을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서비스 제공 등 새로운 거래가 늘고 보호대상이 다양해져 현행 규정만으로는 손해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고, 사용대가 상당액 산정기준이 다른 손해액 산정기준과 달라 법률의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손해액 산정기준을 통일해 합리적 배상과 법률의 체계성 및 명확성을 높이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손해액 추정 규정의 적용대상이 물건의 양도뿐 아니라 서비스의 제공까지 확대됩니다.
손해액 산정대상(사용대가 상당액 산정 대상)에 상표 등 표지, 영업비밀, 기술적 또는 영업상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 데이터, 타인의 성명·초상 등 인적 식별표지, 성과 등이 추가됩니다.
사용대가 상당액 산정 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바뀝니다.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로 통일해 표현을 정비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손해액 산정 관련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 손해액을 추정합니다.제14조의2제1항
개정안물건을 양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때로 확대하며, 손해액 산정 수량도 양도 또는 서비스의 제공 수량으로 봅니다.제14조의2제1항 제1호·제2호
- 현행
사용대가 상당액 산정 시 상표 등 표지의 사용 또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4조의2제3항
개정안상표 등 표지, 영업비밀,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 데이터, 인적 식별표지, 성과 등 여섯 가지 대상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4조의2제3항 제1호부터 제6호
- 현행
손해액 산정 규정의 대상이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각각 열거되어 있습니다.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개정안위 세 가지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로 묶어 표현을 통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1발의·제출
- 2026-08-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