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선출을 회원 선거와 조합원 선거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조합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중앙회장 선출 방식에서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고, 조합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선출과 직원 인사·예산편성 등에서 독립성이 부족해 실질적 감사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중앙회장은 총회에서 회원이 선출하던 방식에서, 회원 선거와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 선거를 병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조합원 선거의 선거권은 선거일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일 현재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주며, 조합원은 1표만 행사하고 둘 이상의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하나의 조합을 통해서만 투표합니다.
회원 선거와 조합원 선거의 득표율을 각각 절반으로 환산해 합산한 최종 환산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가 당선되며, 동점이면 재투표를 실시합니다.
조합감사위원회의 경비는 중앙회 예산에 독립하여 계상하고, 예산 편성 때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중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되며,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규칙에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앙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며, 회원은 조합원 수 등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하여 두 표까지 행사합니다.
개정안회장 선출은 회원의 선거와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 선거를 병행하여 실시한 결과에 따라 결정하며, 회원 선거는 총회에서 실시하고 회원은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하여 두 표까지 행사합니다.
- 현행
중앙회는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 선거에 대하여 중앙회와 협의 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투표와 후보자별 득표수의 집계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표 및 개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현행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합니다.
개정안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 현행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은 조합, 중앙회 및 그 자회사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중앙회 감사위원 이외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을 제외한 5명 위원으로 구성된다는 규정만 있고, 추천 주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1명,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1명, 중앙회 회장이 추천하는 2명으로 합니다.
- 현행
조합감사위원회의 직원 승진·전보 및 인사 교류에 관한 사항은 각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수행합니다.
개정안사업전담대표이사등에 소속된 직원의 승진·임명·전보 및 인사 교류에 관한 사항과 조합감사위원회에 소속된 직원의 채용·임면·승진·전보·징계 및 인사 교류에 관한 사항을 각 사업전담대표이사등 또는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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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8-21발의·제출
- 2026-08-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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