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서비스종사자의 야간작업 시간과 연속 근무를 제한하고 건강진단과 할증보수를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심야배송 확대로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장시간 야간작업이 일상화되어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과로사 등 건강상 위험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행법에는 야간작업에 관한 별도의 보호규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종사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야간작업은 오전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를 포함하여 연속 7시간 이상 수행하는 작업으로 정의됩니다.
1일 야간작업 시간은 최대 10시간, 주당 최대 48시간으로 제한되며, 야간작업 종료 후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연속 야간작업은 최대 3일이며, 연속 3일 야간작업 후에는 최소 24시간의 연속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1개월간 야간작업은 최대 12회로 제한됩니다.
일정 기준을 초과해 야간작업을 시키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야간작업 부적합 판정을 받은 종사자에게는 야간작업을 시킬 수 없습니다.
야간작업 부적합 판정을 받은 종사자에게는 가능한 한 적합한 직무 부여, 작업 방법 조정, 주간작업 전환 등의 조치를 노력 의무로 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야간작업시간, 연속근무, 휴식시간 등에 관한 별도의 보호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야간작업 시 1일 최대 10시간, 주당 최대 48시간, 연속 야간작업 최대 3일, 월 최대 12회로 제한하고 야간작업 종료 후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보장합니다.
- 현행
야간작업 부적합 판정을 받은 종사자에 대한 별도 보호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야간작업 부적합 판정을 받은 종사자에게는 야간작업을 시킬 수 없으며, 적합한 직무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노력하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현행
야간작업 시 할증보수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야간작업 시 주간작업 보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현행
집화·배송 외 업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야간작업 중에는 집화·배송 외 업무를 원칙적으로 시킬 수 없으며, 서면 합의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의 보수 지급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둡니다.
- 현행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영업점 관리 사항과 국토교통부장관의 개선명령 대상에 야간작업 보호조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택배서비스사업자는 영업점의 야간작업 보호조치 이행을 관리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행을 개선명령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1발의·제출
- 2026-08-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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