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2조 균등처우 조항의 차별금지 사유에 “장애”를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직업소개·직업지도 및 고용관계 결정이 장애인의 고용 기회 접근과 고용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며, 현행 균등처우 조항에 “장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직업소개, 직업지도, 고용관계 결정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명시합니다.
현행 차별금지 사유인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혼인 여부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제안자는 장애인에 대한 고용환경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조(균등처우)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안제2조(균등처우)의 차별금지 사유 중 “종교” 뒤에 “장애”가 추가되어, 종교,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대우도 받지 않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1발의·제출
- 2026-08-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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