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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694 · 제22대 · 법률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1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3일 국회 페이지 ↗

직업안정법 제2조 균등처우 조항의 차별금지 사유에 “장애”를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직업소개·직업지도 및 고용관계 결정이 장애인의 고용 기회 접근과 고용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며, 현행 균등처우 조항에 “장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직업소개, 직업지도, 고용관계 결정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명시합니다.

  2. 현행 차별금지 사유인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혼인 여부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제안자는 장애인에 대한 고용환경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조(균등처우)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안

    제2조(균등처우)의 차별금지 사유 중 “종교” 뒤에 “장애”가 추가되어, 종교,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대우도 받지 않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1발의·제출
  2. 2026-08-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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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정태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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