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8606 · 제22대 · 법률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4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6일 국회 페이지 ↗

신탁원부에 적힌 내용이라도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실무상 신탁원부에 위탁자가 관리비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부 약정을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수탁자가 집합건물 관리비 등 법령상 의무를 피하는 사례가 있어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고 설명합니다. 대법원 2025년 2월 13일 선고 판결(대법원 2022다233164)의 취지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제4항이 신설되어, 신탁원부가 등기기록의 일부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 신탁원부에 기재된 내용 중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소유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3. 기존 제4항은 제5항으로 옮겨집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탁원부가 등기기록의 일부로 인정되며, 신탁원부에 기재된 내용이 제3자에 대한 효력 제한 규정 없이 적용됩니다.

    개정안

    신탁원부에 기재된 내용 중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소유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4-24발의·제출
  2. 2026-04-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김기표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