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원부에 적힌 내용이라도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실무상 신탁원부에 위탁자가 관리비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부 약정을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수탁자가 집합건물 관리비 등 법령상 의무를 피하는 사례가 있어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고 설명합니다. 대법원 2025년 2월 13일 선고 판결(대법원 2022다233164)의 취지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제4항이 신설되어, 신탁원부가 등기기록의 일부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신탁원부에 기재된 내용 중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소유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기존 제4항은 제5항으로 옮겨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탁원부가 등기기록의 일부로 인정되며, 신탁원부에 기재된 내용이 제3자에 대한 효력 제한 규정 없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신탁원부에 기재된 내용 중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소유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24발의·제출
- 2026-04-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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