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455 · 제22대 · 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5일 국회 페이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공유공간형 주택을 지을 때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높은 분담금과 사업성 저하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다수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갖춘 공유공간형 주택이 사업성을 높이고 주거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공유공간형 주택을 주택 단지 내 주거 공간 외에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갖춘 주택으로 정의하고, 세부 대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사업시행자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공유공간형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시·군조례로 정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건설 기준과 건폐율·용적률 산정 기준·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유공간형 주택의 건설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통합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공유공간형 주택의 정의가 없습니다.
개정안제2조제1항제10호를 신설하여 공유공간형 주택을 정의합니다.
- 현행
정비사업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라 시·군조례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개정안공유공간형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통합심의 대상은 제49조제1항 및 제49조의2제1항·제3항에 따른 경우입니다.
개정안제49조의4제1항이 추가되어 통합심의 대상에 공유공간형 주택 관련 경우가 더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05발의·제출
- 2026-08-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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