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종사자 처우개선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응급의료기금의 교통 과태료·범칙금 출연 비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올립니다.
제안 이유
응급의료종사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로 현장 이탈이 생기고 있어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 재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재원 조성 기간도 한시적이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비율 상향과 유효기간 삭제를 함께 제안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에 응급의료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와 응급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가 명시됩니다.
응급의료기금에 정부가 출연하는 교통 과태료·범칙금 예상수입액의 계상 비율이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높아집니다.
기금의 사용 용도 중 응급의료종사자 지원 항목이 '양성 등 지원'에서 '양성·확보 및 처우개선'으로 바뀝니다.
교통 과태료·범칙금 재원 조성의 유효기간(2027년 12월 31일까지)을 정한 부칙 조항이 삭제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응급의료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응급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현행
정부는 제1항제3호의 정부출연금으로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안정부는 제1항제3호의 정부출연금으로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현행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
개정안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확보 및 처우개선 지원
- 현행
법률 제930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유효기간): 제2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안위 부칙 제3항을 삭제하여 유효기간을 두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1발의·제출
- 2026-08-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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