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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682 · 제22대 · 법률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1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3일 국회 페이지 ↗

폐교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는 시설에 교육용시설과 문화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늘고 있어 폐교재산을 지역주민과 학생을 위한 공공 교육·문화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교육시설 활용 시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문화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 대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제5조제5항제2호

  2. 기존 대상이던 통합지원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은 개정안의 목록에서 빠집니다.

  3. 법률 시행일은 2027년 5월 20일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 대부 가능

    개정안

    교육용시설, 문화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 대부 가능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1발의·제출
  2. 2026-08-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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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유영하대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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