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는 시설에 교육용시설과 문화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늘고 있어 폐교재산을 지역주민과 학생을 위한 공공 교육·문화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교육시설 활용 시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문화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 대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제5조제5항제2호
기존 대상이던 통합지원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은 개정안의 목록에서 빠집니다.
법률 시행일은 2027년 5월 20일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 대부 가능
개정안교육용시설, 문화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 대부 가능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1발의·제출
- 2026-08-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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