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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689 · 제22대 · 법률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1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3일 국회 페이지 ↗

도서관법 개정안: 국가가 광역대표도서관 운영비와 공립 공공도서관 건립비·운영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지역의 도서관 등 교육시설 확충 수요는 늘고 있으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도서관을 안정적으로 건립·운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국가가 광역대표도서관을 설치한 시·도에 지원하는 대상이 사업비에 더해 운영비까지 넓어집니다.제27조제2항

  2.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립 공공도서관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깁니다.제33조제5항 신설

  3. 이 조항은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됩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광역대표도서관을 설치한 시·도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광역대표도서관을 설치한 시·도에 대하여 그 사업비·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공립 공공도서관 운영비에 대한 국가의 보조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립 공공도서관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1발의·제출
  2. 2026-08-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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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유영하대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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