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개정안: 국가가 광역대표도서관 운영비와 공립 공공도서관 건립비·운영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지역의 도서관 등 교육시설 확충 수요는 늘고 있으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도서관을 안정적으로 건립·운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국가가 광역대표도서관을 설치한 시·도에 지원하는 대상이 사업비에 더해 운영비까지 넓어집니다.제27조제2항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립 공공도서관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깁니다.제33조제5항 신설
이 조항은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광역대표도서관을 설치한 시·도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광역대표도서관을 설치한 시·도에 대하여 그 사업비·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공립 공공도서관 운영비에 대한 국가의 보조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립 공공도서관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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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21발의·제출
- 2026-08-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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