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어업용·여객선박용 석유류의 세금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이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되면 농어업인과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이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으로 연장합니다.제106조제1항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와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면제 특례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으로 연장합니다.제106조의2제1항
제안자는 특례 종료 시 농어업인과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생활 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06조제1항 제1호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공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같은 면제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으로 연장합니다.
- 현행
제106조의2제1항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세금 감면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같은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으로 연장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21발의·제출
- 2026-08-2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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