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705 · 제22대 · 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3일 국회 페이지 ↗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와 복리후생 등을 법에 포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통합사례관리사가 법률에 규정된 전문직임에도 보수 및 처우에 관한 표준 기준이 없어, 공무원 보수 체계를 준용한 합리적 보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처우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과 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처우 및 급여, 복리후생을 추가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통합사례관리사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통합사례관리사의 안전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처우 및 급여, 복리후생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통합사례관리사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통합사례관리사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 및 인권침해 예방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1발의·제출
- 2026-08-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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