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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0705 · 제22대 · 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3일 국회 페이지 ↗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와 복리후생 등을 법에 포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통합사례관리사가 법률에 규정된 전문직임에도 보수 및 처우에 관한 표준 기준이 없어, 공무원 보수 체계를 준용한 합리적 보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처우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과 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처우 및 급여, 복리후생을 추가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통합사례관리사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3. 실태조사 결과는 통합사례관리사의 안전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처우 및 급여, 복리후생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통합사례관리사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통합사례관리사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 및 인권침해 예방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1발의·제출
  2. 2026-08-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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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8명
  • 더불어민주당2명
  • 황운하대표조국혁신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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