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에 기업가치와 관련된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ESG) 지표를 기재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세계 각국에서 ESG 공시 기준을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관련 지표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제159조제2항제5호 신설
기재해야 할 구체적인 지표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 제출 시에도 ESG 지표 관련 사항이 포함되도록 제160조가 개정됩니다.
예측정보에 관한 배상책임 조항의 예측정보 범위에 ESG 지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이 포함됩니다.제162조제2항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2027년 이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보고서에 재무 관련 사항 등 제15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관련 공시 항목은 없습니다.
개정안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지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합니다.
- 현행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는 제15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준용합니다(분기보고서는 제3호 및 제3호의2 제외).
개정안반기보고서는 제5호(ESG 지표)를, 분기보고서는 제3호, 제3호의2 및 제5호를 준용하도록 합니다.
- 현행
예측정보에 관한 배상책임 규정은 예측정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예측정보에 제159조제2항제5호 사항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21발의·제출
- 2026-08-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