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0698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1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3일 국회 페이지 ↗

사업보고서에 기업가치와 관련된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ESG) 지표를 기재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세계 각국에서 ESG 공시 기준을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관련 지표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제159조제2항제5호 신설

  2. 기재해야 할 구체적인 지표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3.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 제출 시에도 ESG 지표 관련 사항이 포함되도록 제160조가 개정됩니다.

  4. 예측정보에 관한 배상책임 조항의 예측정보 범위에 ESG 지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이 포함됩니다.제162조제2항

  5.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2027년 이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보고서에 재무 관련 사항 등 제15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관련 공시 항목은 없습니다.

    개정안

    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지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합니다.

  • 현행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는 제15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준용합니다(분기보고서는 제3호 및 제3호의2 제외).

    개정안

    반기보고서는 제5호(ESG 지표)를, 분기보고서는 제3호, 제3호의2 및 제5호를 준용하도록 합니다.

  • 현행

    예측정보에 관한 배상책임 규정은 예측정보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

    예측정보에 제159조제2항제5호 사항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8-21발의·제출
  2. 2026-08-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무소속1명
  • 김태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