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에 제20조의2를 신설해 영유아는 교육, 놀이, 휴식이 조화로운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도한 학습의 부작용을 예방할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영유아기가 신체적·정서적·사회적 발달의 토대가 형성되는 시기이며, 영유아 사교육 과열로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학습 부담에 따른 신체적·정서적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영유아의 균형 있는 발달과 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영유아는 자신의 연령과 신체적·정서적·사회적·인지적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 놀이, 휴식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가집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과도한 학습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영유아의 교육과 놀이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합니다.
현행 교육기본법에는 이에 해당하는 조문이 없으며, 이번 개정안은 제20조의2를 새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1발의·제출
- 2026-08-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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