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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679 · 제22대 · 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일 국회 페이지 ↗

경찰의 지역 유착을 막기 위해 순환근무, 사건 이관·회피, 독립적 조사·감찰기구 설치 등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경찰 수사와 사건처리 과정에서 지역 연고, 친족 관계, 생활권 이해관계 등에 따른 유착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현행법에는 지역 유착의 개념과 이관 절차, 복수담당 원칙, 순환근무 및 인사조치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경찰은 사건처리와 인사운영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지역 유착 방지를 위한 순환근무, 사건회피, 사건이관, 감찰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 국가경찰위원회가 지역 유착 방지, 이해충돌 통제, 순환근무 기준, 독립적 감찰체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3. 국가경찰위원회 소속으로 독립적 조사·감찰 기구를 두며, 민간위원 및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합니다. 이 기구는 자료 제출 요구, 관계인 출석 및 의견청취, 현장 확인, 징계의결 요구, 제도개선 권고 권한을 가집니다.

  4. 이해충돌이 있는 사건, 가족이 관련된 사건, 지역 유착 우려가 있는 사건 등은 다른 경찰관서 또는 상급기관에 이관해야 합니다.

  5. 수사 또는 사건처리는 원칙적으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담당하고, 단독 담당이 필요하면 그 사유를 서면 또는 전산기록으로 남기며, 동일 경찰관서 또는 동일 생활권에서의 장기근무는 제한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역 유착 방지, 이해충돌 통제, 순환근무 등에 관한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경찰위원회가 지역 유착 방지, 이해충돌 통제, 순환근무 기준, 독립적 감찰체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 현행

    경찰의 비위, 유착행위 등을 조사·감찰하는 독립적 기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경찰위원회 소속으로 독립적 조사·감찰 기구를 두고, 민간위원 및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합니다.

  • 현행

    이해충돌 사건, 가족 관련 사건 등을 이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이해충돌, 가족 관련, 지역 유착 우려, 공정성 확보가 특히 필요한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 또는 상급기관에 이관해야 합니다.

  • 현행

    수사·사건처리를 2명이 함께 담당하는 원칙, 장기근무 제한, 순환배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수사 또는 사건처리는 원칙적으로 2명 이상이 공동 담당하고, 단독 담당 시 사유를 기록하며, 지역 유착 우려가 높은 직위는 일정 기간마다 순환배치하고 동일 관서 또는 생활권 장기근무를 제한합니다.

  • 현행

    지역 유착 징계자에 대한 전보 및 복귀 제한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지역 유착, 사건은폐, 청탁 또는 부당개입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관서로 전보할 수 있고, 일정 기간 원래 근무지 또는 동일 생활권으로의 복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1발의·제출
  2. 2026-08-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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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5명
  • 진보당3명
  • 무소속2명
  • 사회민주당1명
  • 최혁진대표무소속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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