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감이 학교용지 기부채납으로 조성된 폐교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은 대부 또는 매각만 규정하고 무상양여 규정이 없어,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폐교를 공익적 사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공익적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시·도 교육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학교용지를 제공받아 조성된 학교가 폐교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폐교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습니다.제5조의2제1항 신설
양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교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정해야 합니다.제5조의2제2항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만 할 수 있고 무상양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학교용지 기부채납으로 조성된 학교가 폐교된 경우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양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정안양여 대상에 한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무상양여가 가능합니다.
- 현행
무상양여를 받은 재산의 용도 지정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양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교재산을 행정재산으로서 용도를 정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1발의·제출
- 2026-08-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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