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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686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일 국회 페이지 ↗

인구감소지역에서 농지 등을 취득하는 귀농인의 취득세를 면제하고, 자경농민 취득세 경감 등 농업 관련 감면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농업 관련 지방세 특례가 일몰되면 농업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인구감소지역의 고령화가 심각하여 귀농인 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자경농민이 농업용 시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2.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농업용수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기한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3. 인구감소지역에서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 등을 취득하는 귀농인은 취득세 경감률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올라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귀농인 취득세 면제 규정은 시행 이후 농지, 임야, 농업용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자경농민이 농업용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

    개정안

    같은 경감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 현행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개정안

    면제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 현행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개정안

    면제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 현행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

    개정안

    같은 경감을 적용하되,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경감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1발의·제출
  2. 2026-08-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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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이재관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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