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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617 · 제22대 · 법률안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4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7일 국회 페이지 ↗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의 현장 실습교육 과정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이 제안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제안자는 교육 과정 중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현장 실습교육과정의 실효성과 환자안전을 확보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간호법에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수행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문으로 현행 간호법에는 교육과정 이수 중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4조의2(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중 업무수행)에 따라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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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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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4발의·제출
  2. ✓2026-04-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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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조국혁신당2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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