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의 현장 실습교육 과정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이 제안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제안자는 교육 과정 중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현장 실습교육과정의 실효성과 환자안전을 확보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간호법에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행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문으로 현행 간호법에는 교육과정 이수 중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4조의2(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중 업무수행)에 따라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4발의·제출
- 2026-04-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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