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40세 이상 65세 미만)의 권리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범정부 중장년정책 기본계획과 한국중장년미래설계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장년이 고용 불안정, 조기 퇴직, 노후 준비 미흡 등에 직면하고 있으나 중장년 정책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기반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이 법을 제정하여 「노후준비 지원법」상 정책과의 연계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무총리는 5년마다 중장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합니다.제7조, 제8조
정부는 3년마다 중장년의 고용·주거·건강·금융상태·디지털 역량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합니다.제10조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장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 등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합니다.제11조
고용안정, 근무환경, 권익 보호, 디지털 역량, 건강증진, 가족돌봄 부담 경감, 사회참여 등 분야별 대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도록 합니다.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한국중장년미래설계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시·도지사는 중장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21조,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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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21발의·제출
- 2026-09-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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