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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683 · 제22대 · 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1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3일 국회 페이지 ↗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이 충분하면 인접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기부채납의 현금납부 비율을 2분의 1에서 4분의 3까지 확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미시행지구로 인해 정비계획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기부채납이 해당 정비구역으로 한정되어 정비구역에는 기반시설이 과잉 공급되는 반면 주변 지역은 열악해 지역 간 인프라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한 인접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정비기반시설 설치의 범위와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3.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현금납부 토지의 기부면적은 전체 기부면적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정비구역에 공공시설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체 기부면적의 4분의 3까지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하며, 시행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정비사업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비구역 내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인접지역에 설치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한 인접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현금납부를 하려는 경우에 대한 기부면적 제한 규정이 현행 조문에 없습니다.

    개정안

    현금으로 납부하는 토지의 기부면적은 전체 기부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현행

    현금납부 비율을 넓히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비구역에 공공시설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체 기부면적의 4분의 3까지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1발의·제출
  2. 2026-08-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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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최수진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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