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를 3년마다 따로 조사해 국민 조사 결과에 포함하여 공표하고, 취약 장애인 대상 구강보건사업을 매년 실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는 10년에 한 번(2005년, 2015년, 2025년) 실시되고 있어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조사에서 10세 이상 정신장애인의 97.4%에게 영구치 충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강보건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를 따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의 구강건강실태 조사 결과에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합니다. 현행은 장애인 조사를 별도 계획에 따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일반 국민과 같은 3년으로 단축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건강관리가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을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제15조제4항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9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구강건강실태를 조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하여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안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를 따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의 구강건강실태 조사 결과에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현행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는 10년에 한 번씩 실시되고 있습니다(2005년, 2015년, 2025년).
개정안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를 국민 구강건강실태조사와 같이 3년마다 실시합니다.
- 현행
제15조에 구강보건사업 관련 제4항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건강관리가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1발의·제출
- 2026-08-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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