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676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3일 국회 페이지 ↗
중앙행정기관이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할 때 입지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공기관 유치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에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입지 결정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할 때 입지를 정하면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 대신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공공기관의 입지가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결정되면, 해당 사실과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법률 제목에 '인구감소지역'이 추가되고, 설립되거나 신규 인가된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심의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입지를 결정할 때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입지를 결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현행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공공기관 입지가 결정되었을 때 국회 보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5항에 따라 설립되거나 신규 인가된 공공기관의 입지가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결정되면 해당 사실과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1발의·제출
- 2026-08-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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