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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697 · 제22대 · 법률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1일 발의 ·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3일 국회 페이지 ↗

외무공무원의 정년 초과 근무 허용 규정을 삭제하여 일반직공무원과의 인사 형평성을 높이려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특정 직위 재직자에게 정년을 넘어 64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이것이 60세 정년이 적용되는 일반직공무원과 인사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제3항을 삭제하여 외교부 직위 재직자 등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규정을 없앱니다.

  2.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 관련 규정인 제26조제7항을 삭제하여 정년 초과 근무자가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못할 때 면하는 날 당연 퇴직하는 규정을 없앱니다.

  3. 제4조제2항 단서에서 제26조제2항ㆍ제4항ㆍ제7항 중 제7항을 빼고 제4항만 남겨, 특임공관장에 대한 적용 제외 범위를 조정합니다.

  4.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시행 당시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 중이거나 재외공관의 장으로 내정되어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외무공무원은 해당 직위에서 면할 때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외무공무원은 정년을 60세로 하되, 외교부 및 소속기관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 재직자(재외공관장 내정자 포함)는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64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27조제3항

    개정안

    정년 초과 근무를 허용하는 제27조제3항을 삭제하여 정년 초과 근무 규정을 없앱니다.

  • 현행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에 보직되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사람이 계속하여 다른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에 보직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하며, 재외공관 직위 근무자는 면하는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합니다.제26조제7항

    개정안

    제26조제7항을 삭제합니다.

  • 현행

    특임공관장에게 외무공무원법을 준용할 때 제26조제2항ㆍ제4항ㆍ제7항 및 제27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제4조제2항 단서

    개정안

    제4조제2항 단서 중 “제4항ㆍ제7항”을 “제4항”으로 고쳐, 제26조제7항 삭제에 맞추어 적용 제외 범위를 조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1발의·제출
  2. 2026-08-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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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기헌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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