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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706 · 제22대 · 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1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일 국회 페이지 ↗

농협중앙회 회장을 각 회원조합 총회가 확정한 지지 후보에게 조합별로 한 표씩 주는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바꾸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투표권자는 회원인 조합이지만 조합원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가 없어 조합장 개인의 판단으로 투표권이 행사될 수 있고 전체 조합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조합 단위 의사결정 구조를 유지하면서 조합장 개인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를 배제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회원조합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총회 의결로 확정한 후보에게 그 조합의 한 표를 부여하고, 이를 후보별로 합산해 최다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합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된 자를 총회에 보고하면 총회는 별도 표결 없이 추인하여 회장으로 확정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추인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개표·집계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명백한 경우 총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추인을 보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조합감사위원회는 회장 및 임직원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됩니다.

  5.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각 1명과 중앙회 회장이 추천하는 2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앞의 세 추천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은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하여 두 표까지 행사합니다.

    개정안

    회장은 각 회원조합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총회의 의결로 확정한 후보자에게 그 조합의 한 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선출합니다.

  • 현행

    조합감사위원장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합니다.

    개정안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과 중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으로 구성되며, 총회에서 임명합니다. 위원장은 앞의 세 추천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 현행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 선출되며, 인사추천위원회 제도가 있습니다.

    개정안

    인사추천위원회 제도를 삭제하고, 조합감사위원장은 인사추천위원회 추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행

    조합감사위원회 직무 수행에 독립성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조합감사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할 때 회장 및 임직원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합니다.

  • 현행

    회장 선출에 대해 별도의 추인 절차가 없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및 재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된 자를 총회에 보고하고 총회가 추인하여 회장으로 확정하며,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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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21발의·제출
  2. 2026-08-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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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용태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소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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