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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685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일 국회 페이지 ↗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3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20년간 선출직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무원은 성범죄 벌금형 확정 시 임용이 제한되는 반면 선출직 공직자는 피선거권이 유지되는 모순이 있다는 지적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에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성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스토킹범죄를 범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2.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은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 금고 이상 집행유예 확정, 벌금 이하 형 확정, 치료감호 집행 종료 또는 면제 중 하나에 해당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3. 위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19조에 제6호와 제7호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담겼습니다.

  4.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제19조는 1호부터 5호까지만 있으며, 피선거권 제한에 관한 별도의 성범죄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6호를 신설해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관련 죄, 스토킹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합니다.

  • 현행

    현행법에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7호를 신설해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1발의·제출
  2. 2026-08-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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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조국혁신당2명
  • 진보당1명
  • 남인순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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