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0707 · 제22대 · 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1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3일 국회 페이지 ↗

학원 등이 받는 교습비등에 교재비를 포함하고, 교재비를 정해 교육감에게 신고·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교재비가 교습비등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학원 등이 교재비를 별도로 받거나 자체 제작 교재를 판매해 부수입을 얻고 있으며, 교재비 산출 근거가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이 낮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교습비등의 정의에 교재비를 포함하도록 하며, 교재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안 제2조

  2.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의 난이도와 독창성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교재비를 정해야 합니다.안 제15조제3항

  3. 교재비도 교육감에게 신고하고 공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관련 조문의 인용 조항을 함께 고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제작하는 교재의 교재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습비등은 학습자가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내는 수강료·이용료·교습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내는 모든 경비를 말합니다.

    개정안

    추가로 내는 경비의 범위를 '모든 경비'에서 '교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 바꿉니다.

  • 현행

    교재비를 정하는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의 난이도와 독창성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교재비를 정해야 합니다.

  • 현행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등에 대해 학원 등록 말소, 교습 정지, 과태료 등이 적용됩니다.

    개정안

    같은 제재 규정이 교재비를 포함한 교습비등을 정하는 조문(제15조제5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도록 인용 조문 번호를 옮깁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1발의·제출
  2. 2026-08-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조국혁신당8명
  • 더불어민주당3명
  • 강경숙대표조국혁신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