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707 · 제22대 · 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3일 국회 페이지 ↗
학원 등이 받는 교습비등에 교재비를 포함하고, 교재비를 정해 교육감에게 신고·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교재비가 교습비등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학원 등이 교재비를 별도로 받거나 자체 제작 교재를 판매해 부수입을 얻고 있으며, 교재비 산출 근거가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이 낮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교습비등의 정의에 교재비를 포함하도록 하며, 교재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안 제2조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의 난이도와 독창성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교재비를 정해야 합니다.안 제15조제3항
교재비도 교육감에게 신고하고 공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관련 조문의 인용 조항을 함께 고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제작하는 교재의 교재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습비등은 학습자가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내는 수강료·이용료·교습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내는 모든 경비를 말합니다.
개정안추가로 내는 경비의 범위를 '모든 경비'에서 '교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 바꿉니다.
- 현행
교재비를 정하는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의 난이도와 독창성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교재비를 정해야 합니다.
- 현행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등에 대해 학원 등록 말소, 교습 정지, 과태료 등이 적용됩니다.
개정안같은 제재 규정이 교재비를 포함한 교습비등을 정하는 조문(제15조제5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도록 인용 조문 번호를 옮깁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1발의·제출
- 2026-08-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