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0704 · 제22대 · 법률안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1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3일 국회 페이지 ↗

노동절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노동절이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기념하기 위해 법률로 정한 특별한 기념일이므로, 사용자의 운영 필요 등에 따라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은 노동절 제정 취지와 상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노동절이 모든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5월 1일 노동절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는 현행 규정은 그대로 두고, 본칙에 단서를 신설합니다.

  2. 신설되는 단서는 이 날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3. 제안자는 이를 통해 노동절의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개정안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이 날은 같은 법 제55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1발의·제출
  2. 2026-08-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박홍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