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노동절이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기념하기 위해 법률로 정한 특별한 기념일이므로, 사용자의 운영 필요 등에 따라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은 노동절 제정 취지와 상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노동절이 모든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5월 1일 노동절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는 현행 규정은 그대로 두고, 본칙에 단서를 신설합니다.
신설되는 단서는 이 날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노동절의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개정안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이 날은 같은 법 제55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1발의·제출
- 2026-08-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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