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8619 · 제22대 · 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8일 국회 페이지 ↗
정부가 2031년 이후 감축목표(2035년 65%, 2040년 80%, 2045년 90%)를 정하고 총배출량 기준 탄소예산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헌법재판소가 2031년 이후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없는 것이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순배출량뿐 아니라 누적 총배출량 관점에서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정부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도 이후의 온실가스 누적 배출 허용 총량인 탄소예산을 설정해야 합니다.제7조의2 신설
중장기감축목표는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 40퍼센트, 2035년 65퍼센트, 2040년 80퍼센트, 2045년 90퍼센트 이상 감축하는 범위로 바뀝니다.제8조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잔여 탄소예산 현황을 고려해야 하고, 이행현황 결과 보고서에도 잔여 탄소예산 현황이 포함됩니다.제8조, 제9조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지원 범위에 사회적기업 창업이 추가됩니다.제47조
협동조합 활성화 조항이 사회연대경제조직 활성화 등으로 바뀌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수익의 일부가 지역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재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제5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퍼센트 이상 감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감축목표로 합니다.
개정안2030년 40퍼센트, 2035년 65퍼센트, 2040년 80퍼센트, 2045년 90퍼센트 이상 감축하는 범위를 중장기감축목표로 합니다.
- 현행
탄소예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정부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온실가스 누적 배출 허용 총량인 탄소예산을 설정해야 합니다.
- 현행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 또는 변경할 때 고려하는 사항에 잔여 탄소예산 현황이 없습니다.
개정안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 또는 변경할 때 잔여 탄소예산 현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 현행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보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수익의 일부가 지역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재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6-04-24발의·제출
- 2026-06-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15소관위원회 상정
- 2026-08-1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8-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