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보건조치 대상에 야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추가하고, 야간작업 시간과 연속 야간작업 등을 제한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심야·새벽배송 등 야간노동이 늘고 있고 장기간 야간노동이 생체리듬 교란, 수면장애, 심뇌혈관질환 등 건강상 위험요인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쌓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야간작업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예방 중심 체계에 미흡하다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 내용
사업주의 보건조치 대상에 '야간작업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가 새로 추가됩니다.
야간작업은 오후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연속 7시간 이상 수행하는 모든 작업을 말합니다.
1일 야간작업 시간은 최대 10시간을 넘을 수 없고, 1주 단위 평균은 1일 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연속 야간작업은 최대 3일까지이며, 3일을 연속 야간작업한 경우 최소 24시간의 연속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야간작업 후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주어야 하고, 야간작업에 부적합하다는 건강진단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게는 야간작업을 시킬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준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 대상은 1호부터 7호까지의 건강장해이며, 야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제39조제1항에 제8호 '야간작업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가 신설되어 보건조치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행
야간작업 시간과 연속 야간작업 등을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39조의2를 신설하여 1일 야간작업 최대 10시간, 주당 최대 48시간, 연속 야간작업 최대 3일, 1개월 야간작업 최대 12회 등을 정합니다.
- 현행
야간작업 후 휴식시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야간작업 종료 후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주어야 하며, 3일 연속 야간작업 후에는 최소 24시간의 연속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 현행
야간작업 자체에 대해 근로자별 기록·보관, 건강진단 후 야간작업 배제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근로자별 야간작업 시간을 기록·보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는 야간작업을 시키는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부적합 판정 근로자에게 야간작업을 시킬 수 없도록 합니다.
- 현행
야간작업 부적합 판정 근로자에 대한 직무 부여나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부적합 판정 근로자에게 가능한 한 적합한 직무를 주어야 하며, 부적합을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1발의·제출
- 2026-08-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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