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의 고용촉진 지원대상에 장애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고용촉진 지원대상에 장애인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고용시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에 장애인을 지원대상으로 명시해 국가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 제안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
제25조의 제목을 '청년ㆍ여성ㆍ장애인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으로 바꿉니다.
제25조 제1항에서 국가가 고용촉진을 위해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대상에 장애인이 추가됩니다.
제25조 제2항에서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대상에 장애인이 추가됩니다.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5조 제목은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입니다.
개정안제25조 제목은 '청년ㆍ여성ㆍ장애인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으로 바뀝니다.
- 현행
제1항은 국가가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직종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 관련 법령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제1항의 지원대상에 장애인이 추가되어, 국가가 청년ㆍ여성ㆍ장애인ㆍ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같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합니다.
- 현행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제2항의 대상에 장애인이 추가되어, 청년ㆍ여성ㆍ장애인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1발의·제출
- 2026-08-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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