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681 · 제22대 · 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3일 국회 페이지 ↗
교직원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학교 밖 교육활동 사고는 공제회 구상권 행사를 금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교 밖 교육활동 중 사고로 교직원 개인이 법적 책임을 지는 사례가 생기면서 현장체험학습이 기피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교직원이 안심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기회를 넓히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교직원 등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권 행사가 금지됩니다.제44조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교직원 등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제10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합니다.제10조의4
제10조제5항의 보조인력은 '교직원등'이라는 용어로 묶여 적용 대상이 정리됩니다.
이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제10조제5항
개정안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하 "교직원등")이 같은 경우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피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제10조제5항·제6항
- 현행
학교안전공제회는 피공제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44조제1항제1호
개정안피공제자가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구상권 행사가 금지됩니다.제44조제1항제1호 단서
- 현행
학교 밖 교육활동에 관한 안전관리 지원체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합니다.제10조의4제3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1발의·제출
- 2026-08-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