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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684 · 제22대 ·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3일 국회 페이지 ↗

요양기관이 검체검사를 다른 요양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이 수탁기관에 검사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검체검사 위탁 요건과 절차의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검사비가 위탁기관을 거쳐 지급되면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분쟁이나 지급 지연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요양기관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검체검사를 인력·시설·장비 및 정도관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다른 요양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안 제42조의3제1항

  2. 위탁할 수 있는 검체검사의 범위와 위탁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안 제42조의3제2항

  3. 검체검사를 위탁한 요양기관이 검사 비용을 포함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공단은 수탁기관에 지급할 금액을 공제하고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안 제47조제8항

  4. 직접 지급되는 금액에는 위탁기관이 받은 본인일부부담금 일부가 포함되며, 수탁기관에는 제4항이 준용됩니다.안 제47조제8항

  5. 이 법은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요양기관이 아닌 기관으로서 검체검사를 수탁하고 있던 기관은 그 검체검사와 요양급여비용에 관하여 요양기관으로 봅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체검사를 다른 요양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요양기관은 필요한 경우 인력·시설·장비 및 정도관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다른 요양기관에 검체검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요양기관이 검사 비용을 포함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후 수탁기관에 검사 비용을 지급합니다.

    개정안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때 수탁기관에 지급할 금액을 공제하여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 현행

    위탁할 수 있는 검체검사의 범위와 위탁 절차 등을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위탁할 수 있는 검체검사의 범위와 위탁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1발의·제출
  2. 2026-08-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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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서영석대표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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