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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688 · 제22대 · 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1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3일 국회 페이지 ↗

의료급여 검체검사의 위탁·수탁 기준을 국민건강보험법을 준용해 법률에 명확히 하고, 수탁기관에 검사비용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검체검사를 다른 의료급여기관 등에 위탁하는 범위, 절차, 방법과 위탁·수탁기관 관리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의 검사비용을 포함해 청구·지급받는 구조에서는 수탁기관에 검사비용이 지연되거나 적정하게 지급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의료급여 중 인체에서 체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검체검사)의 위탁·수탁 범위, 절차, 방법 및 위탁·수탁기관 관리 등에 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3을 준용합니다.

  2. 이 준용에서 '요양기관'은 '의료급여기관'으로 봅니다.

  3. 의료급여기관이 다른 의료급여기관 등에 검체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수탁기관이 수행한 검사 관련 비용을 공제하여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이 법은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기관으로서 검체검사를 수탁하고 있는 기관은 수탁한 검체검사와 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해 의료급여기관으로 봅니다.

  5. 직접 지급 규정은 시행일 이후 실시한 검체검사에 대한 급여비용부터 적용합니다. 이 법은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6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료급여의 검체검사 위탁·수탁 범위, 절차, 방법 및 위탁·수탁기관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의료급여 검체검사의 위탁·수탁 범위, 절차, 방법 및 위탁·수탁기관 관리 등에 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3을 준용합니다.안 제9조의2 신설

  •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비용을 위탁기관에 지급하는 구조이며,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의료급여기관이 다른 의료급여기관 등에 검체검사를 위탁하고 비용을 청구한 경우, 위탁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수탁기관이 수행한 검사 관련 비용을 공제하여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안 제11조제7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1발의·제출
  2. 2026-08-2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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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서영석대표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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