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의 질병, 감염병, 휴가, 연수, 휴직 등으로 유치원 업무에 공백이 생기면 대체교사 등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교직원을 대신할 대체인력의 배치나 지원 규정이 없어, 적기에 대체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유치원에서 질병이나 감염 우려가 있어도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사립유치원은 대체인력 확보와 비용 부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교직원이 질병,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휴가, 연수, 휴직으로 업무에 공백이 생기면 유치원은 대체교사 등 대체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제22조의6제1항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대체인력의 확보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배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제22조의6제2항
대체인력의 자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대체인력의 배치기준은 지도·감독 기관이 정합니다.제22조의6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등에 보조하는 대상에 대체교사가 포함됩니다.제26조제3항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유치원 교직원의 질병, 휴직 등으로 생기는 업무 공백에 대한 대체인력 배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대체교사 등 대체인력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 현행
대체인력의 확보와 배치 지원에 관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시책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대체인력의 확보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배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립유치원 보조 대상은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경비입니다.
개정안보조 대상의 유치원교사에 대체교사를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4발의·제출
- 2026-04-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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