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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035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5월 3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그러나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은 자가 양도하는 1개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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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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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5-30발의·제출
  2.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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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조경태대표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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