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024 · 제22대 · 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창작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성이 없어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장에서의 공연예술창작계약서, 공연예술출연계약서, 공연예술기술 표준근로계약서, 공연예술기술 표준용역계약서 등 표준계약서의 평균 사용률이 69.4%로 집계됨. 이에 현장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공연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공연예술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내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05-30발의·제출
- 2024-06-11소관위원회 회부
-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
- 2024-09-0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09-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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