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에 제4조의4를 신설해,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에 취약한 학생이 이용하는 학교시설과 지역 환경 특수성을 고려한 학교시설에 더 엄격한 환경위생 기준을 설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악화로 학생들의 건강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반면 현행법은 학생이나 유해물질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교육부장관은 유해물질에 취약한 학생이 이용하는 학교시설에 대해 교육부령으로 정한 환경위생 기준에도 불구하고 환경위생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환경위생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시설도 같은 방식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적용 대상 학교시설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시설은 제외됩니다.
환경위생 기준의 구체적인 항목, 대상, 지역 등 적용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조의4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어 학교시설 환경위생 기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개정안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에 취약한 학생이 이용하는 학교시설과 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시설에는 교육부령 기준에도 불구하고 환경위생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4발의·제출
- 2026-04-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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