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040 · 제22대 ·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내 소비 결과가 다시 지역에 돌아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끄는 등 그 효과가 입증되었음. 그러나 지난해 중앙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나 혜택이 축소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에 불안정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 내 소상공인과 주민들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재정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05-30발의·제출
- 2024-06-11소관위원회 회부
- 2024-09-02소관위원회 상정
- 2024-09-0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09-1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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