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비용에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포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2023년 교과용 도서 범위에 포함되었다가 2025년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육 자료로 바뀌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시행령의 비용 지원 대상을 법률에 상향하고 사용료도 지원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제3조에 제3항이 신설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을 법률에 따라 부담하도록 합니다.
부담 대상은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용 도서 대금,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사용료, 학교급식비입니다.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사용료가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비용 부담 규정이 있고, 제3항은 별도로 신설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제3조제3항을 신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용 도서 대금,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사용료, 학교급식비를 부담하도록 명시합니다.
- 현행
현행 조문에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사용료가 지원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사용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법률에 명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4발의·제출
- 2026-04-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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