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0020 · 제22대 · 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도시로 인재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을 수도권에서 좋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출신의 경우 수도권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존 지역인재와 역차별이 될 소지가 있으며, 이전지역 출신의 인재들을 재유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도 이전지역인재에 포함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이전지역인재 재유입정책을 실시하고자 함(안 제29조의2제1항 단서 삭제).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05-30발의·제출
- 2024-06-11소관위원회 회부
- 2024-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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