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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598 · 제22대 · 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4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8일 국회 페이지 ↗

예술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의 융자를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용 용도에 새로 넣고, 그 융자금을 다른 사업 자금과 구분해 회계처리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부가 예술 분야 사업체에 저리 융자를 공급하고 있으나,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회계처리 구분을 규정해 예술산업의 초기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경영기반을 조성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예술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자금의 융자'가 새로 추가됩니다.

  2. 제18조의2의 회계처리 구분 대상이 기존의 관광산업 관련 융자금 외에 예술산업 융자금까지 포함하도록 넓어집니다.

  3. 예술산업 융자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운용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4.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예술산업 관련 융자 항목이 없습니다.제18조 제1호와 제2호 사이에 항목이 없음

    개정안

    제18조 제1호의2로 '예술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자금의 융자'가 신설됩니다.

  • 현행

    회계처리 구분 대상은 제18조제5호의2에 따른 융자금 하나입니다.

    개정안

    회계처리 구분 대상은 제18조제1호의2에 따른 융자금과 제18조제5호의2에 따른 융자금 두 가지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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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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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4발의·제출
  2. ✓2026-04-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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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승수대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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