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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033 · 제22대 · 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5월 30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성이 없어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에 따른 대중문화예술 연습생 표준계약서의 사용률은 2020년 54.9%에 불과했으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의 사용률은 57.1%로 집계됨. 이에 현장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내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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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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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5-30발의·제출
  2. ✓2024-06-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9-0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09-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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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강유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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