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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009 · 제22대 · 법률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24년 5월 3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경기북부지역은 그동안 접경지역 및 수도권의 특성으로 인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도법」 등에 의한 중첩규제와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남부지역은 물론 비수도권의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 산업, 문화, 의료, 복지, 교통 등 많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또한, 경기도는 한강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남부와 북부로 구분되어 경기도 북부청사(제2청),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제2청), 경기도경찰청 제2청 등을 비롯해 지방검찰청, 지방법원 등 경기북부지역을 별도로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소재하고 있어 경기도를 실제 분도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기북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기북부의 경제·생활 공동체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기북부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함(안 제1조). 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 지원과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기북부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둠(안 제11조). 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접경지역 및 비무장지대 보존 및 활용 등을 통한 평화도시조성을 위하여 규제자유화를 추진하도록 함(안 제13조). 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둠(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마.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둠(안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도지사 및 도교육감, 시장·군수는 각급 학교의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사. 도지사는 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경기북부자치도의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에 우선 납품 구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및 제38조). 아.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며,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처분 특례 규정을 둠(안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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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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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5-30발의·제출
  2. ✓2024-06-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0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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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국민의힘1명
  • 정성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원국민의힘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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