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608 · 제22대 · 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8일 국회 페이지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각 부처 장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22명이 당연직 위원이 되는데, 정부측 인원이 위원회의 다수가 되면 정부의 영향력이 과다대표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민간 분야의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합니다.제15조제4항 후단 신설
현행법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6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공무원 22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 개정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해야 합니다.부칙 제2조제1항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개정 규정이 충족될 때까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부칙 제2조제2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제15조제4항
개정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제15조제4항 후단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4-24발의·제출
- 2026-09-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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