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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063 · 제22대 · 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5월 31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 정한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이 최대 37만원에 불과해 생활조정수당을 포함한 소득이 법원이 실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최저생계비인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독립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에 미흡한 실정임. 또한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가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거소를 달리하며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더라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을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함으로써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및 제19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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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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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5-31발의·제출
  2.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4-12-0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4-1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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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승수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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