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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0054 · 제22대 · 법률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5월 31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기준 국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수준인 0.72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 복지, 교육, 주거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2006년 이후 2023년까지 총 379조 8천억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기존의 저출산 대응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주거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대응과 주거취약계층인 청년ㆍ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최근의 주거비(주택가격, 전세가격 등)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는 결혼ㆍ출산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더욱 획기적이고 개선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선 신혼부부가 가족계획을 세울 때 우선 고려하는 부분으로 ‘안정적 주거환경’이 40.6%를 차지, 결혼과 출산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거주문제를 꼽음. 이에 신혼부부가 2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주택자금(주택구입비 또는 임차보증금)을 연 1% 이내의 초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와 신혼부부가 실제 부담하는 지원금리 간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며,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한 자녀의 수에 따라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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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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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5-31발의·제출
  2. ✓2024-06-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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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8명

  • 국민의힘18명
  • 나경원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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