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 취득 후 허위증명서 제출 등으로 입학이 확인되면 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학위가 취소되면 그 학위로 취득한 상급 학위도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만 취소를 규정하고 있어 입학과정에서 허위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취소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학위 취소 및 입학 허가 취소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대학의 장은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학위과정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하거나, 본인이 취소를 요청하거나, 명예박사 학위에서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하고, 그 밖의 학위는 학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합니다.
학위가 취소되면 그 학위를 입학자격 요건으로 하여 취득한 상급 학위는 해당 학위가 취소된 날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취소된 학위 외에 다른 유효한 학위를 함께 활용해 진학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급 학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학허가 취소 사유에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와 법원의 확정판결로 관련 사실이 증명된 경우가 추가됩니다.
상급 학위를 수여한 대학의 장은 학위를 수여한 대학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대학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 제출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입학허가를 취소합니다.
개정안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더해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원 확정판결로 관련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도 입학허가를 취소합니다.
- 현행
학위 수여 취소 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학위과정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본인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 명예박사 학위에서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를 법률에 명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학위 취소 후 그 학위를 입학자격으로 하여 취득한 상급 학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학위가 취소되면 그 학위를 입학자격 요건으로 취득한 상급 학위는 해당 학위가 취소된 날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른 유효한 학위를 함께 활용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대학원의 입학, 수료, 학위의 수여 및 취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을 둔 대학에 대학원위원회를 둡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4발의·제출
- 2026-04-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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