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0059 · 제22대 · 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이 월 42만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참전유공자들이 고령으로 정기적인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참전명예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및 제8항).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05-31발의·제출
-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 2024-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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