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0067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전망을 고려하였을 때 반도체 기술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문서
회의록 8건
처리 경과
- 2024-05-31발의·제출
- 2024-06-27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
- 2025-02-1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0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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